매월 5일~8일 (사용자 사전 결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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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9일 * 1차 자동결제일 (해당 일자가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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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결제 마감일) * 2차 자동결제일(해당 일자가 주말/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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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일 * 3차 자동결제일 (2차 자동결제일 다음날부터 출고정지 및 연체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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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3) 감모율이 0.1% 이하인 경우
1. 감모율 : 순감모수량/출고량 합계
2. 순감모수량 : 재고수량의 부족분에 재고수량 초과분을 차감한 수량
3. 출고량 합계 : 입고 혹은 전회차 재고조사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재고조사일까지 출고한 수량의 합계
(반품량을 제외하지 아니함)
4. 재고수량의 과부족 산정 시, 6개월 초과 재고는 제외합니다.
5. 감모율이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0.1% 이하의 감모율에 대해서 회사는 면책되고, 회사는 0.1%를 초과하는
감모율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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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3) 감모율이 0.1% 이하인 경우
1. 감모율 기준 : 회사는 플러스 재고수량과 마이너스 재고수량을 상계한 후, 입고일부터 재고조사일까지 또는 이전 재고조사일의 다음날로부터
다음 재고조사 일까지 출고된 전체 출고량의 0.1% 이하로 감모율을 산정
2. 단,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 상품은 감모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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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4) 이용계약이 종료되기 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1. 퇴점일 기준으로 센터에 보관중인 상품(반품 재고 포함)을 전량 반출해야 합니다.
2. 미납된 서비스 이용요금은 카드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퇴점일 전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퇴점이 불가합니다. 단, 회사가 사용자에게 14일간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최고한 이후에도 미납 요금이 있는 경우, 회사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관료 및 미납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의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4. 퇴점 시, 사용자는 반출되는 상품(반품 재고 포함)의 검수를 완료한 후 회사에게 검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검수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에는 반출된 상품과 관련한 이의 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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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4) 이용계약이 종료되기 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1. 퇴점일 기준으로 센터에 보관중인 상품(반품 재고 포함)을 전량 반출해야 합니다.
2. 미납된 서비스 이용요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퇴점일 전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14일간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후 미납 요금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관료 및 미납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의 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5)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품 반출 및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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